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단말 지원 반환금 부담을 줄인 ‘식스플랜’을 선보인 데 이어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던데 반해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