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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재계
  • 입력 2015.01.03 08:36

보건복지부 제약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기준 완화

의약품 도매업소가 갖춰야할 창고 면적 기준이 현행 264㎡에서 16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기준은 지난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됐다가 이후 보관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도매업체가 난립하자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264㎡로 제한됐다.

    정부는 2012년 3월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난해 3월부터 기준을 따르도록 했지만 이후에도 상당수의 도매업체들이 규정에 맞는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일반 종합도매상 1천729개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849개(49.1%)만이 264㎡ 이상의 자체 창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적정 면적을 166㎡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해 규제를 현실화했다"며 "동시에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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