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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 분쟁시 소송부터 건다

손보사가 87.8%나 차지

    소비자, 금융소송 당했을 때 ‘소비자연대은행’ 도움 받을 수 있어
    2010년 금융사 소송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금융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의 90%를 손보사가 차지해 손해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 분쟁 시 우선 소송부터 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2010년 금융사의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56건 중 손해보험사가 1,006건(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보사는 76건, 은행은 56건, 금융투자사는 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대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이 962건(89.2%)으로 가장 많아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연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전후 소제기 된 건은 1,156건으로 이중 1,079(93.3%)가 금융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금융사가 먼저 제기한 1,079건 중 95.6%인 962건을 손해 보험사들이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중단시키고, 민원평가에도 제외되며, 보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낮추거나,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FY2008년부터 FY2011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전체 소송 제기건 5,100건 중 손해보험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7.8%인 4,478건으로 나타났고 생명보험사는 12.2%인 622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FY2009년 2,080건으로 전년대비 46.8%나 급증했다가 FY2010년 1,187건으로 전년대비 약 43%가 감소되었고, FY2011년은 상반기 건수를 감안할 때 전년대비 약 30%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소송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던 FY2009년 1,866건에서 FY2010년에는 45%정도 감소한 1,02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소송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0년 민원건 중 9.6%인 1,006건이 소송이 제기돼 이중 962건이 손보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상반기에는 민원건 중 6.4% 인 378건이 소송이 제기되어 이중 346건이 손보사가 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손보사가 정당한 민원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손보사는 FY2009년을 정점으로 상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이 14.3%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그린손해는 FY2009년 104건에서 FY2010년에는 11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FY2011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소송제기 건수를 나타내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LIG손해는 FY2009년 168건, FY2010년 151건, FY2011년 상반기에는 60건으로 건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소송 건수가 급감한 상위사와는 달리 약간의 하락으로 개선이 부진한 상태이다. 전업 온라인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하이카는 FY2009년58건에서 FY2010년 59건, FY2011년 상반기 25건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전업사 중에는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냈다.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절차 안내나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으나 손쉽게 해결하거나, 합의 등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문제이거나 직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금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로서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팀장은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소비자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현재 소송이 감소 추세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소송 건수가 여전히 많고 개선되지 않는 보험사도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소송현황도 일반소송과 민사조정으로 별도로 구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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