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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영희 기자
  • 은행
  • 입력 2015.05.01 12:52

수협銀-한국해운조합, 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 이원태 수협은행장(사진 왼쪽)이 30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에서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무대행과 금융종합거래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간금융계=정영희 기자]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과 30일 한국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상생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한국해운조합의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되어 한국해운조합과 2,000여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해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수협은행과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의 현대화를 위한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말 현재 승인액 기준 665억원의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연말까지 약 1,25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해양수산금융 특화전략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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