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일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제대상이 통보된 10개 업체 17건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상은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던 처분에 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행정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던 일부 업체가 불이익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번 해제대상은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 미달, 금품수수 행위,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