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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행복주택 1만가구 모집

예비부부·취준생도 입주 가능…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 강화

내년 전국 18곳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내년부터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송파삼전·서초내곡·구로천왕 지구 행복주택 입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행복주택으로 처음 입주자를 맞이한다.

국토부는 2016년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의 행복주택이 입주 신청을 받고 2018년부터는 해마다 3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지구는 18곳이며 이 가운데 11곳(6천가구)이 수도권에 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서울상계(48가구)·서울천왕(319가구)·화성동탄2(610가구)·고양삼송(834가구)·대구혁신(1천10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2분기에는 서울가좌역(362가구)·대구테크노(1천22가구)·충주첨단(296가구) 지구, 3분기에는 서울마천3(148가구)·의정부호원(166가구) 지구가 입주 신청을 받는다.

4분기에는 인천주안역(140가구)·인천서창2(680가구)·파주운정(1천700가구)·의정부민락2(812가구)·광주효천2(902가구)·대전도안(182가구)·익산인화(612가구)·김해진영(48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한편, 국토부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와 대학생, 이미 취업한 사회초년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의 행복주택 입주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준비생 등 청년 50여명을 만난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먼저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안쪽인 사람,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됐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자는 별다른 증명 없이도 취업준비생으로 보고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령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실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부터는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생은 자신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8곳 약 7만8천가구의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됐다"며 "연말까지 누계로 행복주택 6만4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마무리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만8천가구씩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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