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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보장범위 확대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배당)' 출시

기존 농작업 관련 보장범위에서 간병·상해·직업재활급여 등 추가

 

▲ NH농협생명은 기존의 보장급여항목 외에 간병․재활급여․상해 등 보장범위가 확대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을 4일부터 전국의 농·축협에서 판매한다.

[월간금융계=김수지 기자]

NH농협생명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5년 1월 6일) 및 시행(2016년 1월 7일)에 따라 기존의 보장급여항목 외에 간병․재활급여․상해 등 보장범위가 확대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을 4일부터 전국의 농·축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NH농협생명 측 설명이다. 

이 상품은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 해 1억1천만 원에서 올해 1억2천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 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하여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해·질병치료를 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원 한도보장으로 기준을 세분화 하여 기존 상해·질병치료비의 통합의료비 150만원 한도보장에 비해 보장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6년에는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이 2015년 대비 34% 확대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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