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서지은기자] 7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원식(66)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3)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52억여원을 증여받고 미술품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증여세 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41억여원을 포탈하고,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팔아 얻은 32억여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