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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재계
  • 입력 2016.01.19 07:34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계) 김충구 기자 =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1∼3차에 걸쳐 과태료가 각각 300만원씩 부과된다.

    리콜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차 제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달 1일 공포돼 6월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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