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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재계
  • 입력 2016.02.20 09:46

삼진어묵 모회사 유통기간 지난 혼합유 사용

 (금융계 김충구기자)   '부산어묵'의 중흥기를 이끄는 삼진어묵이 모회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삼진식품의 일부 어묵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에 원료와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다. 두 회사의 대표는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삼진식품의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튀김류가 아닌 구이종류다.

    이 어묵을 만들려면 스테인리스 막대에 반죽을 바르기 전에 잘 분리되라고 식용유와 알코올을 섞은 일명 '탈봉유'를 칠하는데 이 기름이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게 삼진식품의 설명이다.

    삼진식품 관계자는 "제품 포장지에 원료로 표기조차 하지 않는 소량이지만 직원 실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삼진식품은 관련 제품 1t가량을 회수해 폐기했다.

    삼진식품에 대한 단속으로 삼진어묵도 비상이 걸렸다.

    베이커리 매장 형식으로 돌풍을 일으킨 삼진어묵은 백화점까지 진출하며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하려고 현지 사무소까지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자칫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는 "삼진식품으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2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반죽을 받아 즉석에서 조리하고 있다. 이번에 회수한 제품은 공급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진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을 확대해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부산의 다른 어묵 제조업체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희규 부산 범표어묵 대표는 "부산어묵에 대한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이어가려면 지역 어묵업체 전체가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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