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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2.04.04 15:16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연금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

 

 

 

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첫 시행 이후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제도로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시스템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적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343명, 기간형 777명을 포함해 총 1211명이다. 제도가 첫 시행된 작년 한해에만 당초 목표였던 500명의 두배인 1,000명 이상이 가입했다.

정부의 예산규모 역시 지난해 당초 15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예산은 그보다 2.6배 증가한 190억 원으로 증가됐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담보로 맡긴 토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공사는 또한 빚과 담보, 압류에도 농지연금 수급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생계보호대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농지연금 지원요건

 

구 분

내 용

비 고

농업인

▪ 연 령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영농경력 : 5년 이상

▪ 고령농가 기준연령 설정

▪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농 지

▪ 지 목 : 전․답․과수원

▪ 면적제한 : 30,000㎡이하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연금 받으면서 농지 활용해 추가 수입 가능

“농촌 고령화 시대를 맞아 올해 농지연금과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의 건강한 100세 시대 도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농촌은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시민들보다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도입한 농지연금이 지난해 가입자 수는 1007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훨씬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18억 늘어난 19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

또 박 사장은 올해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사업은 어떤 배경으로 도입이 된 것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서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에 달하는 등, 실제 많은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농촌은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시민들보다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입한 지 1년이 넘어서면서 실제 고령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지닌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활용해서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평생 사망 시까지 보장하며 배우자 사망 시에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큽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저희 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또는 젊은 농촌인력들에게 농지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농지연금 사업이 호응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농지연금은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행 100일만에 600호 가입자가 탄생했고 작년 한해 총 1007명, 올해 3월까지 1,211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연령은 70대가 전체의 68%, 80대가 16%, 90세 이상도 5명이며 가입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96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도 73%에 달하는 등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18억 늘어난 19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지 외에 많은 재산이 없고 소득원이 부족했던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올해 농지연금과 관련된 계획은 무엇인지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과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의 건강한 100세 시대 도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담보 농지의 가치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입니다.

농지연금제도가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진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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