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16일(목) 정부가 제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수건물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세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