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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 절대 주지 마세요

  (금융계 김수지기자)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신고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2,454건(80억9000만원) 2013년 679건(44억2000만원) 2014년 145건(6억2000만원) 2015년 98건 3억6000만원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편취한 중개수수료는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는 2011년 ~’15년 기간중 총 3,449건, 56억7000만원이며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달하며, 피해건수로는 전체의 50.5% 수준이다.

한편 정성웅 금감원 선임국장은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중개업자 본인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중개행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런 피해를 보지않기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금액 및 반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누 계

피 해 건 수

3,449

2,454

679

145

98

6,825

전체 피해 금액

4,001

8,089

4,425

621

362

17,498

 

① 저금리 전환 등을 미끼로 중개수수료 편취

3,682

5,062

1,254

220

123

10,340

(59.1)

 

②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여 수수료 편취

319

3,027

3,171

401

239

7,158

(40.9)

반 환 건 수

2,125

1,183

101

23

17

3,449

(50.5)

반 환 금 액

2,402

(60.0)

2,858

(35.3)

289

(6.5)

80

(12.9)

40

(11.0)

5,669

(32.4)

         주) ( )내는 전체 피해금액 및 건수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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