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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격 추진

[금융계 서정문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 형태가 아닌 전자적으로 등록해 이를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이번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탁결제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 공포일로부터 4년 또는 정부, 관련업계 및 발행회사와의 협의 아래 조속한 시일 내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관리비용이 절감돼 발행회사 및 업계의 증권관련 사무 방식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며 "특히,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식발행 일정 단축에 따라 주주권익 강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제도 도입 후 5년간 실물증권 발행·유통비용, 사고증권 관리비용, 실물증권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따른 손실비용은 약 4352억원이 줄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에서의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증권회사, 은행, 보험, 발행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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