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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9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4월 29일(금)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한․중 FTA 비준동의 시 합의한 공기업․민간기업 및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별도회계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한․중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수산물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함.

- 군형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및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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