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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재계
  • 입력 2016.05.13 00:17

'동원마일드참치' 이물질 신고…잠정 유통·판매 금지

동원F&B "인체 무해 성분 판단…전량 회수"

    [월간 금융계 김충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시의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신고전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조림은 가공 시 높은 온도에서 살균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 반응에 따른 흑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제품 1개당 210g 용량을 기준으로 약 150만 캔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원F&B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원F&B는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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