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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6.07.07 12:40

비리온상 ‘KT&G’, 수장 백복인 버티기냐! 굳히기냐!

검찰측, 특수2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초강수’

비리온상 ‘KT&G’, 수장 백복인 버티기냐! 굳히기냐!

 검찰측, 특수2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초강수’

백사장측,  “배임수재·증인도피 혐의 전면 부정”

 KT&G를 ‘비리온상’ ‘비리백화점’으로 만든 백복인 사장의 버티기는 언제까지 갈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심리로 열린 KT&G 백복인 사장의 배임수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사장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백복인 KT&G사장이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의 청탁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민 전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이날 백 사장측의 변호사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금품 제공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그 점이 인정돼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도피 혐의도 당시 민영진 전 KT&G 사장과 직무 상 가까운 위치로 전화를 한 것 뿐"이라며 "고의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백사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면 구속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 다양한 인맥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면 임기까지 무난할 것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민영진 전 사장이 무혐의로 풀려나 체면을 구겼다.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각오로 김석우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김 부장은 KT&G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이끌고 있다. 현장에서 수사를 진두 지휘한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사건에 얽혀 기소된 민영진 전 사장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백 사장의 첫 공판준비절차에 나온 김 부장은 백 사장의 공소사실 요지를 직접 진술했고, 5분가량 길이의 공소사실 요지를 공소장을 보지 않고 발표했다고 한다. 보통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재판 전부를 도맡는 것은 드문 일이다. 김 부장이 수사한 KT&G 사건 가운데 공소유지에 관여해 법정에 나온 것도, 앞으로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 것도 백 사장 사건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김 부장은 “이 사건은 부장검사 주임제도에 따라서 내 이름으로 기소한 것이라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 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KT&G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민 전 사장은 지난 23일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상태다. KT&G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공을 들인 사건이다. 특히 작년 특수3부장을 맡아 KT&G 수사를 이끈 김 부장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특수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 사건에 매달렸다.

백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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