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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월간 금융계 김원혁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라고 보도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균형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2조 및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제2조 및 제5조 등 두 조약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in dubio mitius)’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의거하여 ‘조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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