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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 보완해야”

 21세기정치학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서 -

정 의장 “국회가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장 되도록 역할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23일(수)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시민윤리학회, 21세기정치학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개헌논의와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치, 그 올바른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초청특강을 했다.

정 의장은“최근 우리 정치와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실 것”이라면서“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여야대표들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을 설득하고 중재하여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현안들을 해결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결국‘사람’보다는 우리 정치의‘제도와 구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 해 온 공천 시스템은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면서“결국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으며,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장, “정치체제를 잘 갖추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질을 결정짓는 일” -

정 의장은“우리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라면서“특히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하지만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2배, IT기술의 획기적 발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되는 등 1987년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다”면서“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인 만큼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저명한 정치학자인 후안 린쯔(Juan Linz) 교수가‘대통령제가 민주정치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승자독식과 제로섬 게임을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듯, 유권자의 표심이 51:49라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0이 되고 만다”면서“결국은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면서“물론‘개헌논의가 잘못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경제가 소홀해진다’는 논리가 있으나 정치체제를 잘 갖추는 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만큼 정치와 경제는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 의장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 헌법에 명시해야” -

정 의장은 “개헌 논의에는 권력구조 이외에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춘 기본권 강화, 생태, 정보와 지방자치와 분권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특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어 지방경제를 붕괴시키고, 국토균형방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헌법조항을 살펴봐도 지방분권에 대한 조항은 2개뿐이며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부산의 경우 우리나라 제2도시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는 원인이 헌법적 미비에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 의장 “한반도 평화통일, 헌법이 지향하는 최종목표이자 시대적 과제” -

정 의장은“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뒤“통일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절실하다”면서“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은 헌법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통일을 대비한 법적 토대구축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할 때가 되었다”면서“지금까지는 대통령 산하의 통일준비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회는 뒷받침하는 일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2인 3각의 자세로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 “남북관계 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의 개설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협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얼마전 서거하신 민주화의 영웅 김영삼 (前)대통령께서는‘화합’과‘통합’을 강조하셨다”면서“더 이상 국회가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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