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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생명·상해·실손보험 보상된다!

-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은 전혀 보상 안 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9.12일 발생한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지진 등으로 보상이 되는 보험과 안되는 보험 등을 알고 피해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를 발표했다.

지진으로 인해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도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약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지진은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는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전쟁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표기 되어 있다.

핵연료 방사선 피해의 경우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해외여행보험은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은 보상)이나 화재보험은 보상되지 않으며, 전쟁 등은 생명보험은 보상이 되나 나머지 보험은 모두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종목별 보상 가능 현황

구분

사고원인

비고

지진 등 천재지변

핵연료 방사선

전쟁,소요 등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

2010.4.1.이후 계약보장

실손의료보험

×

핵관련은 2010.6.1.이후 계약 보장

해외여행보험

×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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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손,자차손해에서 풍수재는 보상됨(대인배상Ⅰ은 모두보상)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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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은 특약으로 가능

○는 담보, ×는 면책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유사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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