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재봉 기자
  • 금융
  • 입력 2016.09.21 11:31

대우조선해양으로 부실해진 국책은행 한국은행 돈 찍어서 지원 못 한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자들 <사진 김재봉 기자>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했던 대우조선해양사태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현금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시도했던 것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를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03조 제2항 신설)

박광온 의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개정안 이전의 법적인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던 시도였으며, 실질적으로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03조의제목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영리행이 및 자금지원 금지 등’으로 개정하고, 제2항에 “⓶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를 신설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