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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금감원 은행 5년간 송금실수 못 받은 돈 900억원

김관영 의원, “소송 외 방법없어 제도 개선 필요해...금융기관 책임성 높여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자료(2011~15년)에 16개 시중은행의 은행공동망에서 미반환금액 총액이 지난 5년간 3519억원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 중 수취인 관련 통계(2011~15)                   

                           (단위: 건, 백만원)

년도

고객거부

고객무응답

고객연락두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484

4,772

389

9,704

4,227

5,083

2012

1,708

5,840

632

954

5,110

6,152

2013

2,073

7,444

1,109

995

7,083

8,799

2014

2,182

9,020

1,056

1,625

7,603

8,936

2015

2,509

9,323

760

1,440

8,044

10,736

합계

9,956

36,399

3,946

14,718

32,067

39,706

(자료, 금융감독원)

착오송금이 발생한 '고객거부' 사유의 금액만 지난 5년간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연락에도 `고객무응답` 사유와 수취인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900억원이 넘는다. 건수로는 총 4만5969건으로 피해금액은 한 사건당 197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9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940만원(7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하여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했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대금회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착오송금 계좌를 지급정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악의적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진 않지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수취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동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 역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원들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착오송금 거래 현황(단위: 건,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

45,532

63,343

60,921

58,259

60,802

 

계좌기재착오

13,913

16,866

19,861

20,028

15,944

계좌입력오류

18,469

20,259

23,252

22,907

30,683

금액입력오류

1,021

1,109

1,211

1,481

1,368

기타

8,307

22,514

10,012

11,975

10,155

이중입금

3,822

2,595

6,585

1,868

2,652

공동망 반환청구 금액

123,980

135,097

190,302

147,115

182,858

 

계좌기재착오

31,228

42,212

43,675

43,375

52,434

계좌입력오류

43,506

47,546

49,702

52,783

68,518

금액입력오류

6,448

5,579

9,909

12,072

8,834

기타

37,157

33,615

42,613

35,791

46,688

이중입금

5,641

6,145

44,402

3,094

6,384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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