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도 지난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10만명이 넘었다. 피해액도 7,861억원으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싱․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는 10만6,432명, 피해사건은 19만1,220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1∼7월 | 합계 | |
피해자수 | 피싱사기 | 10,277 | 13,343 | 18,637 | 13,768 | 2,873 | 58,898 |
대출사기 | - | - | 18,101 | 18,996 | 10,437 | 47,534 | |
합계 | 10,277 | 13,343 | 36,738 | 32,764 | 13,310 | 106,432 | |
피해건수 | 피싱사기 | 20,536 | 23,355 | 32,568 | 20,890 | 4,281 | 101,630 |
대출사기 | - | - | 34,456 | 36,805 | 18,329 | 89,590 | |
합계 | 20,536 | 23,355 | 67,024 | 57,695 | 22,610 | 191,220 | |
피해액 (A) | 피싱사기 | 952 | 991 | 1,637 | 1,399 | 269 | 5,248 |
대출사기 | - | - | 957 | 1,045 | 611 | 2,613 | |
합계 | 952 | 991 | 2,595 | 2,444 | 879 | 7,861 | |
환급액 (B) | 피싱사기 | 272 | 156 | 336 | 574 | 105 | 1,443 |
대출사기 | - | - | 134 | 248 | 120 | 502 | |
합계 | 272 | 156 | 470 | 822 | 224 | 1,944 | |
순피해액 (A-B) | 피싱사기 | 680 | 835 | 1,301 | 825 | 164 | 3,805 |
대출사기 | - | - | 823 | 797 | 491 | 2,111 | |
| 합계 | 680 | 835 | 2,125 | 1,622 | 655 | 5,917 |
*자료, 금융감독원 |
세부적으로는 ‘피싱사기’ 피해자수 5만8,898명, 피해사건 10만1,630건, 피해금액 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수 4만7,534명, 대출사기건수 8만9,590건, 피해금액 2,613억원이었다.
7861억원의 피해액의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이다. 같은 환급액 총액은 1,944억원이었다. 피싱사기 환급액이 1,443억원, 대출사기 환급액이 502억원이다.
전기통신사기범죄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의 범죄를 말한다.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에 피해를 회복 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