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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5년간 피싱․대출사기 피해액 7,861억원

정부당국이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도 지난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10만명이 넘었다. 피해액도 7,861억원으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싱․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는 10만6,432명, 피해사건은 19만1,220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7월

합계

피해자수

피싱사기

10,277

13,343

18,637

13,768

2,873

58,898

대출사기

-

-

18,101

18,996

10,437

47,534

합계

10,277

13,343

36,738

32,764

13,310

106,432

피해건수

피싱사기

20,536

23,355

32,568

20,890

4,281

101,630

대출사기

-

-

34,456

36,805

18,329

89,590

합계

20,536

23,355

67,024

57,695

22,610

191,220

피해액

(A)

피싱사기

952

991

1,637

1,399

269

5,248

대출사기

-

-

957

1,045

611

2,613

합계

952

991

2,595

2,444

879

7,861

환급액

(B)

피싱사기

272

156

336

574

105

1,443

대출사기

-

-

134

248

120

502

합계

272

156

470

822

224

1,944

순피해액

(A-B)

피싱사기

680

835

1,301

825

164

3,805

대출사기

-

-

823

797

491

2,111

 

합계

680

835

2,125

1,622

655

5,917

*자료, 금융감독원

세부적으로는 ‘피싱사기’ 피해자수 5만8,898명, 피해사건 10만1,630건, 피해금액 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수 4만7,534명, 대출사기건수 8만9,590건, 피해금액 2,613억원이었다.

7861억원의 피해액의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이다. 같은 환급액 총액은 1,944억원이었다. 피싱사기 환급액이 1,443억원, 대출사기 환급액이 502억원이다.

전기통신사기범죄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의 범죄를 말한다.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에 피해를 회복 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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