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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4,000% 증가

현금 550조 원 이상 금고에 보관하고 투자는 안 하는 대기업

이언주 의원

[월간금융계=김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사상 최대 유보률이 4,0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유보금은 불경기라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재벌기업들의 여유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50조라는 유보금의 크기는 한 국가(아이슬란드)의 GDP보다도 28배나 많은 돈이다. 현금성 자산인 86조원을 가지고 계산해도 아이슬란드 GDP의 4배가 넘는다.

현금성 자산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벌기업들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자놀이 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다. 따라서 이 유보금이 커질수록 각종 투자는 감소하며, 각종 로비나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지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언주 의원 제공
이언주 의원 제공

한편, 사내 유보금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M&A시장의 빅딜 및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재벌기업들이 광폭행진하면서 더욱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정거래법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재벌지정에서 벗어난 기업들(예,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골목상권으로 입성한다면 골목상권은 초토화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은 더욱 더 가속화되며, 격차가 더 커져서 시장에 거대한 공룡은 경제적 신권(economic might)을 가지고, 마치 중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처럼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보금에 대한 법제화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수지의 고인물처럼 한국경제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에 특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채찍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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