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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설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업계 자정기능 제고 도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보호위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오는 4일부터 설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에 설치된다.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생ㆍ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한 위반사례 접수시 피신고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신고회사에 회신한다.

다만,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자율협약 위반사례는 회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하는 행위, 추가수수료 또는 시책 지원등, 보험모집실적을 과도하게 요청하고, 모집조직을 대량 이동시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행위 등이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자율협약 참여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동일인의 분기내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협회관계자는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추진하고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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