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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이상한 요금체계로 똑같은 750kWh 사용하고 요금은 두배?

누진제로 요금폭탄 한 번, 검침일 장난으로 요금폭탄 두번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한 여름 폭염은 지나갔지만 각 가정에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요금 폭탄이 배달되고 있다.

7월 요금 대비 8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628만 가구이며, 9월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204만 가구이다. 가구 수는 8월 대비 9월에 424만호가 줄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한 여름이 폭염이 조금 지나간 9월 전기료지만 8월 전기료보다 더 많이 나온 가구가 456만호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 국회 산자위)은 요금폭탄이 나온 주요 원인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요금 증가, 한전의 검침일에 따른 누진제 요금폭탄 등이며, 9월 전기료를 7월과 비교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204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 더 나온 가구 수는 총 235만호이며, 100% 이상 더 나온 가구도 92만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의 검침일은 총 7차에 걸쳐 나눠져 있으며, 전월 1일에서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검침하지 않고, 1차는 1일~5일, 2차는 8일~12일, 3차는 15일~17일, 4차는 18일~19일, 5차는 22일~24일, 6차는 25일~26일, 7차는 말일에 검침한다.

예를 들어 8월 요금을 기준으로 7월 1일에서 31일까지 사용량을 검침하여 전기료 고지서를 발행하면 대략 7월 1일에서 중순까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전기사용량이 높지 않지만, 7월 15일에서 8월 14일 사용 전기량을 8월 전기요금으로 발행하면 폭염이 가장 극심할 때 기간이므로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 요금폭탄을 받게 된다. 즉 전체 사용하는 전기량은 같지만 누진제로 인해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은 천차만별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검침일에 따른 요금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월 21일에서 9월 30일까지 똑같이 750kWh를 사용한 'A와 B' 두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구의 사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해서 8월 21일~31일 사이에는 250kWh를 사용하고, 9월 1일~10일 사이에는 200kWh를 사용했고, 11일~20일 사이에는 200kWh를 사용, 21일~30일 사이에는 1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

A와 B 두 가구 모두 전체 전기사용량은 750kWh다. 하지만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로 계산하는 A가구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는 B가구의 전기요금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A가구는 9월 한 달 650kWh를 사용해 누진제 최고배율인 11.7배를 적용받고, B가구는 500kWh를 사용해 5.8배의 누진제만 부담하면 된다.

A가구는 똑 같은 750kWh를 사용했지만 검침일이 다른 이유 하나로 9월 전기료를 25만7,69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B가구는 13만260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한국가정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도입된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폭탄을 한 번 맞고, 검침일에 따른 차별로 같은 전기량을 사용하고도 어떤 가정은 두 번째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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