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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재봉 기자
  • 은행
  • 입력 2016.10.21 11:00

우리은행, 편의점 소액인출‘캐시백서비스’시행

위드미 편의점에 이어, GS25 편의점으로 확대 적용 예정

핀테크 이용한 뱅킹서비스 앞서가는 우리은행

편의점에서 캐시백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우리은행>
<사진 우리은행>
편의점에서 캐시백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우리은행>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20일 국내은행 최초로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과 제휴하여 편의점 PoS단말기를 활용하여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체크IC카드로 1일/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등에 위치한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었으나, 우리은행이 선보인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는“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소외계층 및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개‘위드미’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캐시백서비스’가 기존 은행의 원격지 자동화기기 운영부담을 줄이고 자동화기기 관리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본격 서비스 시행 시에는 전 은행권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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