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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노부호 기자
  • 은행
  • 입력 2016.10.27 14:06

대법원, 공탁금 5조 6600억원 신한은행에 몰아줘

박주민 “전체 공탁금 74% 특정은행에 편중 예탁, 특혜”

[월간금융계=노부호 기자]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 661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공탁금 7조 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958년부터 공탁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을 보관해왔는데, 이처럼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 SC은행(5.9%) 뒤를 이어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으로 공탁금 예치는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보관하는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외에 나머지 93% 금액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용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출연한다.

올해 출범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이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더 많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 등이 공익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예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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