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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발 인터넷신문 탄압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기사의 질이 아닌, 인원과 재정으로만 언론사 규정한 악법 중의 악법 위헌판결로 실패!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언론사 말살을 위해 2015년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7:2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제4조제2항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2015. 11.11 대통령령26626호) 제2조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문광부 주도로 5인 이하의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 언론사는 5인 이상의 정규직 채용을 증빙하는 4대 보험 중 한 개 이상의 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서를 받아주도록 했으며, 기존 언론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각 지자체에 5인 이상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재등록을 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판결에서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박근혜발 시행령 개정안이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과 달리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이 가능한 점을 들며,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근혜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3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인력 신고를 5인 이상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생산하는 기사의 질이 아닌, 재정적인 부분만을 고려했으며,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가 어뷰징(abusing)을 양산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 어뷰징 기사의 대량생산은 대형언론사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메뉴였다.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를 결정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5인 이하의 인터넷언론사를 포털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이 경우 최대 수혜자는 대형언론사들만 트래픽과 온라인 광고를 독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인터넷신문사를 강제폐간 시키려던 박근혜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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