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한 가운데 국민은행이 최순실씨의 조카 장 모씨의 베트남 유치원에 대출해주는 과정 중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이 유치원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는 증언이 베트남 유치원 관계자에게 나왔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14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최순실 일가에 대출을 해 준 점은 확인했지만, 혐의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위법행위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겠지만 언론 보도 자체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을 조사할 계획은 지금 당장 없다고 했다.
YTN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아들 장모씨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로 알려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편법대출을 받도록 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편법 대출을 받는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미승빌딩으로 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이 들어가 있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모씨가 편법대출 받은 12억 원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베트남 법상 외국인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둘째, 국내법으로 개인이 12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은행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편법대출 해주고 베트남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언까지 했다는 부분이다.
한편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고, 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을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내부 감사나 자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조언을 해줄 직원은 없으며, 최씨 일가에 편법 대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