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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민들의 트랙터 집회 허용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도 허용

서울로 향하고 있는 농민들의 트랙터 <사진 농민당>

[월간금융계=김재봉 기자] 법원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농민들의 25일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청은 서울로 향하고 있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경기도 각 지역에서 사전 차단하고, 최후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하게 할 방침이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농민들의 트랙터행진 및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를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전 9시부터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 59분까지 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까지 800여명이 1개 차로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농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농이 제출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 200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허용하면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그 밖의 농기계 등을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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