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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카드
  • 입력 2017.01.14 19:53

'청탁금지법 100일', "현재까진 청탁금지법 영향 안 나타나"

개인카드 합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액 증가…골프장·중식당·한식당은 오히려 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매출액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은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KB국민카드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00일간 주요 업종에서 KB국민카드의 법인카드(개인사업자 제외)사용액 분석자료에 따르면 화원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또 공연·영화 업종도 4.3% 감소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음식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식당이 많은 일식집이 1.9% 줄었다.

특히 일식집은 결제 건당 이용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늘었지만,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건수는 2.4% 줄었다.

이에 비해 중식당(14.8%)과 한식당(11.8%)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늘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전체적인 소비는 줄지 않았지만 건당 매출액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점에서 싼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사용액이 각각 1.8%, 1.5% 감소했다.

그러나 다른 업종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대부분 증가했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식당과 중식당은 물론 양식당도 3.2% 증가했다. 또 백화점이나 상품권 구매액도 각각 5.2%, 13.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봤던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소폭이지만 0.5% 증가했고, 특급호텔 사용액도 14.5% 늘었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업종의 경우에도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액을 합하면 전체 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업종은 일반주점(-2.1%)과 공연·영화(-3.1%) 2개 업종 뿐이었다.

이 두 업종은 개인카드에서도 사용액이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보다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후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요 업종에서 KB국민카드 사용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

업종

개인카드

법인카드
(법인사업자)

개인+법인카드

한식당

13.8

11.8

13.8

일식당

10.7

-1.9

8.5

중식당

16.8

14.8

17.0

양식당

12.2

3.2

11.0

일반주점

-2.5

-0.7

-2.1

단란주점

4.9

-1.5

4.3

유흥주점

0.7

-1.8

0.6

노래방

1.3

-0.1

1.5

백화점

7.9

5.2

8.1

상품권

17.4

13.2

15.4

골프장

13.3

0.5

9.4

화원

13.1

-4.6

9.3

공연·영화

-3.0

-4.3

-3.1

특급호텔

13.4

14.5

13.5

※ 자료 : 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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