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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김평우 변호사 법적조치 검토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밝힌다.

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같은 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의 위 발언이 허위사실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ⅰ)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ⅱ)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경우, ⅲ)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여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의 채용 제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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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초 2017-03-02 17:31:54
변호사는 수임료받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하거늘 법리해석은 뒷전이고 정치집회에나가 선동에 막말에 허위사실유포까지 유포하고있는 이상황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 박근혜대통령을 진짜 변호해라 법적으로 변호해라 그걸못할꺼면 집어쳐라 정치선동꾼은 널리고 널렸다.한때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본자가 법치를부정하는 이코메디는 뭐냐?당신들이 판사였을때 피의자들이 지금당신들처럼 했다면? 이게 나라냐?
부호 2017-03-02 08:45:16
저는 요즘들어 세금을 내어야하는게 너무 억울해요
옳은 국정이 돼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님들 월급 반납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호 2017-03-02 06:29:52
저 개인적인 의견은 죄송하지만 오늘의 이사태을 만든 국회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시고 전원 사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화자 2017-03-02 06:19:57
김평우 변호사님은 암울한 국민들을 댄해주시고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 주시는 우리국민들의 횃불이십니다
그분을 법적조치라는건 많은 공감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않을 것입니다 고령이신 그분이 무슨 사리사욕으로 변론을 하셨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