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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농사랑NH보장보험(무)」 배타적사용권 획득

[월간금융계 김충구기자]  NH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이 지난26일 출시한 「농사랑NH보장보험(무)」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6월 29일 ~ 12월 28일)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9일(목)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농협생명 「농사랑NH보장보험(무)」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심의·의결했다.

농협생명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번이 처음이며,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업인 특화 신규담보를 발굴하여 농업인 보장을 강화한 측면과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개발해 농업인의 자기부담을 완화시키고, 영농도우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골절과 재해손상을 담보로 발굴하여 2배로 보장한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 중인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통해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영농도우미’ 제도 : 사고·질병·통원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임금의 70%(최대 42,000원)를 지원

한편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업계 최초 「시니어안심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최대 75세까지 가입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어도 가입 가능 △출시 이후 1년 동안 판매되는 계약에 대한 월납환산초회보험료의 10%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기부 등을 통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에게 폭넓은 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은 “농촌·농업인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 땀방울이 좋은 열매로 완성되어 매우 기쁘다. 농업인을 위한 농협생명의 행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하고 추진하여 농업인과 고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전하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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