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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와 원전지역 중심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7월 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빌딩 4층 중강당에서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및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과 공동으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와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제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백양터널이 완공된 지 19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폐쇄에 들어간 원년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원전 방재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재대책의 내실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백양터널 운영사업자는 이미 투자금 회수를 넘어,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폐지는 커녕 인하조차 거부하고 있어 백양터널은 백양산에 뚫린 터널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계에 뚫린 구멍이 되고 있다”고 백양터널의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사업자의 무제한 이윤 추구로부터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지킬 보호막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재의 법제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해영 의원은 “원전사고 방재대책이 사고와 무관한 중앙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 원전사고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민이 원전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춘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제시한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와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재대책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 및 김해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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