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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기획
  • 입력 2017.07.07 11:41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학영 이사장

“경찰·소방공무원을 돕는 것은 시민의 안전벽을 높이는 것”

직업군(群)은 다양하다. 그중에도 개인의 소득을 위한 직업외에 국가와 사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많은 직업군이 있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목숨까지 담보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표 직업이 바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개인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사명감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근무하지만 직업에 따라 대우를 천차만별이다. 특히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설립된 단체가 있다. 그 단체는 바로 (사) 경찰소방후원연합회다. 이 단체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지는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학영 이사장을 만나 단체의 설립과 목적, 그리고 활동 목표와 계획을 들어봤다.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학영 이사장은 남대문경찰서 근무 중이던 지난 2005년 가을, 수사 구조개혁과 사이버활동 중, 지·파출소 현장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모순된 경찰승진제도 개선을 주창하며 경찰내부 정풍운동단체인 ‘무궁화클럽’ 초대운영위원장을 맡았다. 동분서주 활동하던 중 112사건현장에서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치료 외에 별다른 정부의 지원이 없어 병마에 시달리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는 수원중부서 장용석 경장 가족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경찰내부의 정풍운동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런 공상 공무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충분히 보살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고 홍보하여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후원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설립에는 경찰무궁화클럽과 소방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초대이사장을 지낸 국민가수 서유석씨과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유인태, 이인영, 정두언의원 등 41명의 당시 현직 17대 국회의원들과 교수, 종교인 등이 대거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7년 8월 2일 행정자치부산하 비영리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사단법인을 창립했다.
 2015년 2월 33년 경찰을 퇴직한 이학영 이사장이 사단법인 설립에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모순을 발견하면서다.
“국가유공자예우법 4조1항6호(공상군경), 8호(보국훈장), 14호(공상공무원) 등이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공상으로 근무할 수 없으면 활동수당이 빠진 기본금여만 받게 되고, 현직에서는 유공자 등록접수도 안받아주는 상황에서 국가는 치료 말고는 별다른 지원을 할 수 없다보니 중환자의 추가간병비나 신약비 등 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 이것 뿐만은 아니었지만 이학영 이사장은 이 법 개정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이후부터 법안 연구와 검토에 이어 지난 2010년 1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발제자로 나서게 됐다.
“공상 공무장애인이 된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주 업무가 군인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국업무임에도 상당인과관계 운운하며 많은 부분 공상자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 뿐아니라 상훈법까지도 보훈개념을 협의로 해석하여 군인과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이사장의 노력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세수를 줄여야 한다는 2011년 당시 다수당인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예우법 4조1항8호(보국훈장), 14호(공상공무원)를 개정하여 군인을 제외한 경찰, 소방 등 타 공무원들의 국가유공자 진입 폭을 차단하다시피 좁혀 놓고, 일반 공무원마저 경찰과 같이 현직에서는 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향 평준화시키는 개악의 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는 절세를 명분삼아 예우해야 할 공상 공무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역행시킨 것으로 반드시 재개정해야 할 법안이다.”
그가 법안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법안을 개정해야 사회적 기반인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군인이 보국활동을 주요업무로 함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특별히 예우해야 한다면 경찰, 소방도 같은 이유에서 군인정도의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학영 이사장은“결국 나라를 지키는 일을 ‘보국’이라고 한다면 보국은 국가중요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로써 군, 경찰, 소방의 주요업무”라며 “같은 이유로 예우법과 연계되는 상훈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이사장은 “군인과 같이 국가를 지키는 보국활동을 주요업무로 하는 경찰, 소방공무원도 정년퇴임 시 근정훈장대신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민의 긴급구호요청에 경찰·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령이 제대로 재개정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호소한다.
또한, 이 이사장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수면부족과 불규칙성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내과, 정신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를 객관화하고 시민사회에 알려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학계에 제공, 많은 연구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홍보, 개선하기 위한 전국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짓기, 웅변, 사생, 랩 & 락 음악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교통’,‘소방’,‘생활’의 안전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초중고학생들의 감성에 각인시켜나가는 방법으로 ‘글짓기’, ‘웅변’, ‘랩&락 페스티벌대회’를 기획 시행해 왔다. 이 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회’, ‘청소년 독립영화제’개최 등도 고려하고 있고, 동 단체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간소식지 ‘들무새영웅이야기’를 올 하반기부터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이학영 이사장은 “공무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권장, 복지, 생활안전 상담센타 운영과 교통 및 소방, 해양, 생활안전교실 등을 개설운영 함으로써 공상 공무장애인의 복리증진은 물론, 그 동안 독거노인 등 소회계층을 지원해온 대한민국일등봉사대와 연대활동을 통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봉사단체로 거듭나고자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학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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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열 2017-07-10 17:20:52
경찰ㆍ소방활동중 다친 공상자들을 위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