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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개

[월간금융계 김충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17년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간의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 5월 지정 기준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52.5조 원이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3조 원), ‘에스케이’(29.4조 원), ‘삼성’(21.1조 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 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 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 사(38.2%)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하여 7.1조 원 감소(159.6조 원→152.5조 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0.5%p 증가(11.7%→12.2%)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과 2016년이 동일(12.2%)하며, 내부거래 금액은 1조 원 감소(153.5조 원→ 152.5조 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0.6조 원 증가(121.7조 원→122.3조 원)했고, 비중은 0.1%p 증가(12.8%→12.9%)했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이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하여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하고 비중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총 자산 5조→10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대상 집단 및 회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했고,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 ~ 10조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연속 지정된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변함이 없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총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계열사 신규 시설 투자 증가, 비연관 사업 정리 및 연관 사업 인수 등 사업 구조 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는 시스템통합관리업(SI)과 건축기술서비스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 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20% 이상 기준, 7.6% → 9.0% → 9.4%) 하였다.

2016년은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기업집단(2015년 내부거래 비중: 8.4%)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7.5조 원, 비중은 14.9%로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회사(7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0.2%p)하고 금액은 증가(1.8조 원) 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5.3%p) 하고 금액은 증가(1.7조 원) 했다.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비중(0.5%p)과 금액(0.1조 원)이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는 엄정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를 조속히 확정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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