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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추진

[월간금융계 김수지기자]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이사회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17. 6. 22. 박선숙 의원 발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여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7. 9. 21.)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 개정,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하여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은행권은 서민금융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과「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4,837억원을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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