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공공기관
  • 입력 2018.01.28 08:37

금감원, 기업은행등 11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22건 적발

[월간금융계 김수지기자]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 방침에 따라 ’17.12월 및 ’18.1월중 2회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 총 22건의 채용비리을 확인하고,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들은행중 前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최하위(840등/840명)로 동점자 일인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서류전형 합격자수를 늘림으로써 동 전형을 통과후 최종 합격한 경우와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서류(813등/840명)・실무면접(273등/300명) 등에서 최하위권이었으나 임직원 면접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4등/120명) 시켰다.

이중 사외이사 지인 등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1차면접 등에서 최하위권임에도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시킨후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하여 최종 합격됐다.

前 계열사 경영진의 지인, 주요 거래처, 前 지점장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이었으나 이를 임의 조정하여 합격 했다.

다음사례는 소위 명문대학 출신 지원자(7명)가 불합격 대상임에도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서 사정과정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하고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7명)는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 처리했다.

또한, 은행의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합격시키는 일도 일어났다.

비공식적 사전 면담을 통해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하고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려 前 정치인 자녀 등이 최하위로 합격하는등 계열사 사장 및 현직 지점장, 최고경영진 관련 사무직 직원의 자녀가 인성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최고 점수를 주어 최종 합격시켰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