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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2.05.02 17:03

가맹점 우대수수료 시장 자율로...

지난해 11월 서울 장충동 체육관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 5만여 명이 모여 '2,000만 서민과 직능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골프장은 1.5%, 돌반지는 3.6%, 과연 무엇이 사치업종인가" "카드 가맹점에도 귀천이 있더냐, 업종 상관없이 1.5%로 내려라"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들은 서울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제주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회원사 500만 명이 동맹 휴업에 돌입하며 대대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나친 개입은 시장경제 흔들어

중소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에 가장 발 빠르게 반응한 것은 정치권이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중소 가맹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카드 수수료 1.5%로 인하"를 앞다퉈 공언하고 있다.

결국 중소 가맹점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지난 10일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를 정해 업계가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소 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상인이나 중소 가맹점은 대형 할인판매점 등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당사자 간 흥정 없이도 매매가 되는 '희한한 법'이다. 여신금융업계에서 주장하는 헌법에서 명시한 직업 선택의 자유나 기본권, 재산권의 침해 등 법리적 위헌 소지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계약의 주체인 중소 가맹점들이나 이익단체들에 카드회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면책특권'을 주는 셈이다. 정부 청사로 달려가는 게 더 빠르고 기대효과도 클 수 있는데 구태여 협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는 일이 없어도 거래가 자동으로 성사되는 기이한 시장이 출현할 수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정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는 있다. 독과점으로 경제에 폐해가 생기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가격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정부가 산업이나 기업의 경영, 원가, 시장 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인 시장가격을 제3자가 정하는 건 무리다. 실상을 반영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우대수수료 수준을 정하거나 수시 조정하는 건 무리다. 실패하기 십상이다.

원료값ㆍ 금리 우대 요구 잇따를 듯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을 당국에 위임하면 중소기업들이 구입 원료나 반제품, 나아가 대출금에 이르기까지 우대가격ㆍ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가격을 법제화하거나 가격 결정을 당국에 위임하는 일을 되풀이할 것인가.

우대수수료 법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접근이다. 중소 가맹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보다는 시장의 질서와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독소가 될 개연성이 크다.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작위적인 책정은 지양해야 한다. 더군다나 자유시장경제를 집권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웠던 현 정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장질서를 짓밟는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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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수위를 보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요구가 대규모 집회로까지 확산되어 파장이 심상치 않다. 외식업체에 이어 유류업계나 여타부문에서 까지도 시위에 나서리라 한다. 수수료 인하요구가 언제나 있어왔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가 이 정도로 심각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때를 같이하여, 중소가맹점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나왔으니, 가맹점 측에서 보면 ‘실력행사’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다 자평을 할만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에 모두가 반드시 만족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일부에서는 인하폭이 너무 낮으니, 대형유통업체의 수준으로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번의 수수료 인하과정은 큰 소동이었다. 수수료도 하나의 가격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자 사이에 협상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이번의 인하도 정치계, 감독당국, 그리고 가맹점 단체 등 다수가 참여한 여론재판으로 결판이 났다. 피고는 당연히 카드회사다. 원고들은 한 목소리로 ‘인하’만을 내세웠지 당사자의 한 축인 카드사의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장기능은 아예 실종되거나 마비된 상태와 진배 아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건 카드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 수수료 인하나 조정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며 시간을 보낸 게 화근의 하나가 되었을 터이다.

어쨌든 이번 수수료 인하가 중소가맹점 모두에게 충분한 만족이 아닐 지라도 수수료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수수료의 인하에다 중소가맹점을 규정하는 매출규모를 너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 늘렸기 때문이다. 중소가맹점 세액공제를 더하면 대형마트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부담률이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인하를 단행하지만 경영부담을 적지 않을 것이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이는 바로 수지로 연결되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가계부채와 맞물려 금융시장 불안이나 위기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기도 하다. 수수료가 거의 반 강제로 낮아지면 카드사들은 자구책으로 소비자에게 포인트 등 혜택을 줄이고 카드대출의 이자를 올리거나 다른 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요율을 올리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을 부담을 덜어드린 다는 것이 다수의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더 이상 시장에서 이번과 같은 ‘소동’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여론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맹점과 카드사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입술이 없으면 치아가 시리듯 둘은 서로 떨어지기 어려운 공생하는 사이다. 두 동반자가 서로 협력과 보완을 통해 공영으로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협의하고 토론하는 협의체제도는 어떨까. 수수료를 시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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