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공공기관
  • 입력 2018.02.04 19:51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정하고 ’18.2.1(목)부터 4.3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지난 1.11.(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첨부 참조),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하고,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