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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월간금융계
  • 기획
  • 입력 2012.05.03 12:09

정부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정부가 불법 사금융(불법 사채)을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을 '피해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행위 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을 비롯해 경찰,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총 1만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정부는 4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감원과 경찰청, 지역 파출소 등 총 2215곳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를 운영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1332번)도 개설했다.

 

◆피해구제방안 강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은 '피해신고-피해 구제-수사의뢰'로 요약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 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출석·귀가 시 동행하고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1차 상담을 실시한 뒤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1 대 1 맞춤형 정밀상담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신고인별로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 전체 상담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액은 피해자 구제에 쓰인다.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경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계부처 간 강력한 공조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 여부는 관계부처 간 공조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현상에 대한 처방인 만큼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상환 능력을 높여줘야 불법사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나온 근절방안들이 대부분 일회성 대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활고와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근본 원인"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서민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단속으로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와 민간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올해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이뤄져야 자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례1) 회사원 김oo(36세)씨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생활정보지 광고에 나온 ‘oo금융’에서 100만원을 열흘마다 10만원씩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김씨는 두달 동안 지급한 이자만해도 60만원이 넘는데 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사례2) 신용불량자 한oo(41세)씨는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체 ‘oo캐피탈’의 광고에 속아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가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대출업체가 한씨의 통장을 범죄행위에 몰래 사용하는 바람에 한모씨는 되려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례3) 주부 박oo(32세)씨는 직업이 없어도 대출이 된다는 대부업체 ‘00기획’의 광고를 보고 1천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박모씨는 ‘oo기획’은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대출이 나간다는 말에 속아 100만원을 입금해 줬으나 그 후 oo기획은 연락이 두절 되고 입금한 돈은 떼이고 말았다.

 위 세가지 유형은 최근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사례이다.

‘저런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제 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사기를 당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막상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사리판단이 흐려져 귀신에 홀린 듯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나온 수많은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을 때, 불법 사채업자나 사기대출업자를 가려내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다.

 사례1의 경우 김씨는 대출받기 전에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야 했다. 100만원 빌리면서 열흘에 10만원씩 갚는 건 연간이자로 환산하면 365%에 당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49%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과된 이자는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현행법상 불법인 고금리로 대출을 받지 말았어야 했으며, 이미 받았더라도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불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례2의 경우 한모씨는 대부업체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것을 이상했지만, 돈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기대출업자의 덪에 걸려든 것이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대출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줘 부당금융거래를 유발시킬 경우에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됨은 물론, 본인 통장이 범죄에 활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 일정부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절대로 보내줘서는 안된다.

 사례3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대출사기피해의 전형이다.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기대출업자의 꾐에 빠져 순진하게 선수수료를 입금했다가 떼이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선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전에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거의 사기대출업자이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그들이 쓰는 핸드폰과 통장은 속칭 타인 명의의 대포폰, 대포통장이어서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

 이처럼 대출받기 전에 조금만 주의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급한 나머지’ 또는 ‘지식 부족’으로 번번히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신고기관을 찾는다. 불법사채나 사기대출피해는 사고가 터진 후 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위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관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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