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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5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3월 30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9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4월 2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4호

제35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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