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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 부재시 제헌절 경축식 진행 관련

최근 몇몇 보도기사에서 "의장 부재시에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과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18조 참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제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되어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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