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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7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라는 주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정의당 추혜선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추혜선 의원은 7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라는 주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라는 주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금융노조 허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추혜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장차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분리규제는 금융혁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불을 당긴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짚고,  “대선 당시까지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이유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혁신성장,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발제에 이어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임을 강조하며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일반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케이뱅크가 1:1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 종기를 비금융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보유한도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설정해 놓은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서 “케이뱅크 인가 시점인 2016년과 2017년 21개 주주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출자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심사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거라는 주장은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특례법안 등 5개 법안이 발의돼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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