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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현대건설, GS건설, IBK기업은행등 과로사 많아

IBK기업은행5명, NH농협은행3명,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2명 과로사 판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근로복지공단이 2008~2017년 6월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업무상 과로하다가 숨졌다”며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 6381건에 달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이었다. 이 가운데 13곳이 건설사였다. 과로사 승인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9건(승인건 기준)이었고 2위 GS건설(8건), 3위 롯데건설(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건 800건이었는데 이중 155건(19.4%)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또 금융권에도 ‘죽음의 일터’가 많았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최근 10년간 직원 6명에 대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5명이 인정됐다. 은행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 NH농협은행에서도 3명이 과로사로 승인받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2명씩 과로사한 것으로 결론 났다. 금융업에서는 같은 기간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고, 승인률은 31.9%(51명)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관련업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건수>

업종

신청

승인

승인율

건설업

800건

155건

19.4%

금융보험업

160건

51건

31.9%

* 2008년~2017년 6월 업무상 뇌심질환으로 신청‧승인 기준   <자료: 근로복지공단>

<최근 10년간 사업장별 과로사 승인 건수>

분류

사업장명

업종

신청

승인

1

현대건설

건설업

17

9

2

GS건설

건설업

24

8

3

롯데건설

건설업

17

6

4

중소기업은행

금융보험업

6

5

5

SK건설

건설업

13

4

6

미8군(USFK)

기타의사업

7

4

7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설업

18

4

8

한전KPS

건설업

8

4

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조업

25

4

10

LG CNS

기타의사업

5

3

11

포스코건설/건설일괄

건설업

10

3

12

경남기업

건설업

5

3

13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제조업

7

3

14

농협은행

금융보험업

6

3

15

삼성전자

제조업

7

3

16

KT

운수창고통신업

10

3

17

현대제철

제조업

5

3

18

대우건설(건설일괄)

건설업

11

2

19

신한은행

금융보험업

6

2

20

우리은행

금융보험업

7

2

21

캡스텍

기타의사업

7

2

22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조업

5

2

23

LG전자 평택공장

제조업

5

2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보험업

5

2

25

두산건설

건설업

10

2

26

벽산건설

건설업

7

2

27

한국철도공사(철로변)

운수창고통신업

18

2

28

한라건설

건설업

5

2

29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11

2

30

현대자동차

기타의사업

9

2

31

현대중공업

제조업

10

2

*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뇌혈질환 사망으로 유족급여 신청한 건수 기준   * 5명 이상 신청, 2명 이상 과로사 승인된 사업장 중 승인 건수 많은 순으로   순위 매김      <자료: 근로복지공단>

한정애 의원은 “10년간의 과로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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