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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은행
  • 입력 2018.09.18 16:18

금융산업사용자(협), 시중은행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한다.

[월간금융계 김수지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김태영)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허권)은 9월 18일 오전10시 은행회관14층 중회의실에서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금협약은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노조는 4.7% 인상을 요구하였다.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2.6%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등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 한발씩 양보하여 지금까지 타결된 타 산업부문의 임금인상률 전 산업 협약임금인상률 4.5%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결정 했다.

아울러,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의 약 23%인 0.6%p를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측도 동일금액을 출연하여(총 1,000억원)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금융업종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 시행일이 2019.7.1. 이나 이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19.1.1. 이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의하여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시스템 포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성실히 논의키로 했다.

또한, 노조에서는 당초 중식시간 확보를 위하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의 공익적 성격 및 고객 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중식시간 동시 사용 요구는 철회되었다. PC-OFF 등을 통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되, 지부 노사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약 1,000억원을 재원으로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근로자의 2018년 임금인상 반납분 0.6%p와 사용자의 동일금액 출연분 합계 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하고, 동 재원 총 2,000억원 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채용 확대와 구조조정 지역의 회사 및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거점별 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키로 했다.

그밖에 노조가 요구한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상법 등 법률이 개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키로 하였고, ‘KPI 제도개선 등 과당경쟁 해소’, ‘임금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2017년 노사합의로 구성한 금융산업 노사공동 TF에서 논의키로 했다.

금번 교섭에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및 파업결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금융노사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대규모 집회나 파업 없이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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