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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의원,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활성화 추진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 필요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

[월간금융계 김원혁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은 오늘(27일)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성장단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사모펀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채의원은 지난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되어 생산적 금융에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처럼 부동산에 집중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으로, 기업금융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끌어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하는 개정안과 채 의원이 이미 발의한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세 폐지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유도하고,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기업금융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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