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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동기 교수, “차등의결권주식제도" 도입 절실

서울대 “혁신 성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사회정당성연구센타의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이동기 교수는 지난 2일  경영대학 supx 홀에서 열린 제2회 기업사회적 정당성연구센터 심포지엄에서 “혁신 성장과 기업지배구조 : 차등의결권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동기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오너경영체제 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세계적으로 볼 때 예외적 현상은 아닌 보편적 현실이며 오히려 미국식 전문경영체제가 예외적 현상이며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모델의 공존과 진화가 중요하여 활력있는 혁신 성장을 위하여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제도적 제언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제도적 마련이 근본 취지이며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예상 문제점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의 장점은 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위협 없이 원활한 자금조달, 장기적 투자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경영자가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리인 비용의 증가 및 M&A 시장의 위축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실증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주식제도 도입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가 없으며, 장기적 관점의 경영에서는 기업혁신활동, 경영성과, 일반 주주 배당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실증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교수는 도입현황을 보면 미국은 회사가 임의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 거래소의 자율규제로 기업공개시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기존 보통주주 보호원칙의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며, 이미 미디어산업 (뉴욕타임즈, Viacom, CBS등)등에서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한 IT 벤처기업들이 상장 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포드, 버크셔, 해서웨이등도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하여 가족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에서는 1주1의결권 원칙과 계약자유원칙모두를 인정하나 소속국가별로 법적허용은 상이하고, 약 300개 상장기업중 OECD 국가들은 2/3 이상이 도입하였고 독일은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거나 재단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Florange Law가 2014년 통과되어 2년이상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2배의 의결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는 “외국의 입법례나 상장규정을 보면 차등의결권주식은 도입되더라도 방어수단으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인데 반하여, 모험적인 창업자의 도전적 경영을 촉진하고, 특히 스타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충분한 경영자금을 확보하는데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 말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이상승 교수는 “미국의 구글(알파베트로로 개명) 페이스북등과 같은 벤처기업은 창업주주는 1주에 10표 일반주주1주1표로 "차등의결권제도"를 제도를 시행하는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주에게만 허용하고 양도 또는 상속시에는 우월 의결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실험적 도입이 이미 재벌 기업들은 우월의결권을 행사를 적극찬성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은 “대부분 국내의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평균 6~8개월가량 단기매매에 따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기업들의 주주총회의 참석자는 일부분의 장기보유 주주 및 대주주로 그 의미가 없다. 의미를 가지려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은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이 혁신하며 성장하기 위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서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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