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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국회
  • 입력 2018.10.12 14:49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금감원 소비자 민원 단순이첩 23%, 민원 사후관리 기능 점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금융감독원 민원이첩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민원에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이첩 민원 7,297건중 ‘단순이첩’하는 비율이 23%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민원 만족도 조사는 16년 64.7점에서 17년 63.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금감원이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자체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민원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공영역의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 2장(민원의 처리)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보’가 명시되어 있고, 제27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를 무시하는 ”금감원의 내부규정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운영이 미흡하면 소용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민원 사후관리 기능을 점검, 보완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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